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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종서류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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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부터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주문서작성시 신청하셔야합니다 / 신청하신 내용에 변경이 있을경우만 글을 남겨주세요.

작성자 투바이포목조주택자재(ip:)

작성일 2016-08-04 08:15:29

조회 595

내용

현금영수증 과 세금계산서는 주문서 작성 시 필수로 신청하시도록 되어있습니다.

주문서 작성을 완료하신 경우 따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으시며

배송완료가 확인 된 후 발행해 드리고 있으니 주문하신 시점과 발행시점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배송완료전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신 경우 연락 주십시오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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